■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정부 중재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이번 협상.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연결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십니까?
[김대호]
반갑습니다.
[앵커]
막판 협상 중에 오전에 법원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업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노조 측의 시설 점거도 금지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대호]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보자는 부분의 조처로 보여집니다.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파업은 그대로 하되 파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격한 행동. 특히 안전시설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관리자들의 평소와 같은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씩 그리고 조합장 등은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금을 문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사업장을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시설과 관련된 곳, 웨이퍼 품질 하자를 막기 위한 업무, 매우 제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후 정부 주도의 협상, 여기에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 금액도 공개됐고 여러모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듯한 판단인데 이후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호]
매우 비상적이다, 협상을 타개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안 판결도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는 그런 판결도 아니고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부분,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보고 노든 사든 양측이 더 양보한다든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혹 파업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특히 증권시장, 금융시장에서도 안도를 해 주는 요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쟁점은 노와 사가 어떻게 타협하느냐. 파업으로 가지 않아야 제한된 형태의 파업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노사 갈등에 성과급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이 해결돼야 하겠다고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서로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대호]
기본적으로 노사 협상은 상호 간에 일정 부분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요.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이익의 15%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달라. 현재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의 10%를 주고 있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 (중략)
YTN 이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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