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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Published at May 18, 2026 at 02:25 PM2:27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문제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thumbnail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문제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8 days agoLong-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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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time
May 18, 2026 at 02:25 PM
Duration
2:27
Video type
News & Politics
Channel regio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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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쟁의 행위 중에도 평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노조는 파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기자] 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노조의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진행하더라도 평상시 평일이나 주말,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쟁위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특히 "사측이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위반 시엔 삼성노조 두 곳에 1일당 각 1억 원씩, 위원장들에게는 각 1천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은 설비가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다시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초기업노동조합 측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도 명령했는데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대해선 점거 금지를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측이 요청한 핵심 요구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어서 총파업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21일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보호 시설 범위에 대해선 사측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인력에 대해선 노조 측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며 휴일이나 주말 근무 인력만 투입이 가능한 만큼 파업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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